병원 내원 시 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
남궁요양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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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08 10:23
기존에는 병원에 내원하게 될 일이 생기면 별도의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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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가 가능했기에 이를 악용하여
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이 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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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확인을 강화하면 매우 불편한 단점이 있겠지만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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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 · 의원 내원 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/외국인등록증등을 지참해주시길 바라며
미지참하셨을 경우 스마트폰에 '모바일 건강보험증'을 설치하여 제시해주시면 됩니다.
** 자녀분들께선 스마트폰사용이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생성해 드리시면 어르신들의 진료와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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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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